프롭테크 어반베이스, 투자금 반환 분쟁…'개인 연대책임' 논란

프롭테크 어반베이스, 투자금 반환 분쟁…'개인 연대책임' 논란

프롭테크 기업 어반베이스가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과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어반베이스에 따르면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은 연 15% 이자율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반베이스는 3차원(3D)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롭테크다. 삼성·한화·신세계 등으로부터 250억원 누적 투자를 받았다. 한 때 4000억원 밸류를 인정받았으며, 일본 진출을 통해 100만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경기 침체와 투자 시장 악화로 올해 초 회생신청을 단행했다.

신한캐피탈은 계약서 상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 등을 채권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회사 자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의하에 연대책임 조항을 넣었고, 금감원 감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기 어렵다”며 “다만 무분별한 개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반베이스는 신한캐피탈의 상환권 주장이 성립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환권은 상법상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 또한 상환권 취지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연대책임 조항은 모럴해저드 등을 압박하기 위한 VC의 수단 중 하나로, '회사가 건전 경영을 했는데도 실패했을 경우 해당 조항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들어 도장을 찍었다”며 “어반 투자사 18군데 모두 이 같은 조항이 있었음에도 신한캐피탈만 해당 조항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2018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국책기관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정책적으로 금지했다. 2023년 4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에도 연대 책임을 금지했다.

다만 벤특법 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캐피탈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거,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업자로 분류된다. 벤특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사인 것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혁신 의지가 꺾이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생태가 교란될 것”이라며 “벤처 투자의 본질은 고위험인 만큼 연대책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