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방침을 확정했다. 연내 법제화가 유력하다.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이 난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홈쇼핑 각 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지역채널 커머스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홈쇼핑 업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지역채널 커머스 법제화 관련 업무 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지역채널 커머스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3개월 간 논의를 진행했다. MOU 이후 TF 회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채널 커머스를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연내 입법 예고가 유력하다.
지역채널 커머스는 SO 13개사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1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허용됐으며, 내년 6월까지 특례 기간이 연장돼 한시 허용된 상황이다.
홈쇼핑 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법제화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TF 운영 초기부터 줄곧 법제화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제화 이후 지역채널 커머스 운영 조건이 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지역채널 커머스는 △1일 3시간, 3회 이내 △주 시청 시간(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방송 불가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상품 등의 조건이 걸려있다. SO 사업자들은 시행령을 통해 방송 송출 시간과 횟수, 소상공인 매출 기준 등의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홈쇼핑 사업자는 사업권 취득을 위해 유통·판매에 대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조건이 완화될 경우 방송 심의, 가이드라인도 준수하지 않는 '유사 홈쇼핑'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채널 커머스를 상시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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