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자기자본 끌어올려 안정성 높인다…현물출자 과세이연

현물출자 시 자본구조 변화(자료=국토교통부)
현물출자 시 자본구조 변화(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구조적으로 바꾼다.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성·안정성을 평가해 대출을 받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부동산 PF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PF 자기자본비율이 때문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일본의 경우 부동산 디벨로퍼가 금융사·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 30∼4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후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라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이 같은 구조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위축되면 PF 사업성이 악화돼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까지 연쇄 위험을 지게된다.

정부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기업·개인 보유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에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공공에서 리츠 설립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을 지원한다.

토지주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사업을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으로 사업성을 보완한다.

또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돼온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성 전문평가기관을 인증하고, 이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지닌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해 한국형 디벨로퍼를 육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