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축소해야 하는 이유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송원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송원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쌓여 있는 돈을 말한다. 즉, 순자산가액에서 법정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하위 항목으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점도 있다. 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유한 이익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기업에 금전적인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적립해 둔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큰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양도 및 상속·증여 등 주식이동이 예상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

더 위험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기업에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한다. 또한 관공서, 정부 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성자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설투자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 대표는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필경 기업에 재무리스크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규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대표나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통해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축소가 가능하다.

특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라면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고,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 플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만,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주식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축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