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인 L사의 유 대표는 1996년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충족시켜야 했으므로 친구와 지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나눠주게 됐다.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5년 전 일어났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서다. 친구의 자녀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 대표는 명의신탁을 환원받기 위해 시도했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상의 자료가 없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돼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이 부실하거나 부재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을 입증할 때는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로 보고 당시 주식 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하게 되는데, 증빙할 자료가 없어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원 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환원 당시의 주식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관련 문제도 심각하다.
또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확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보유한 채로는 상속이 어려우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 중이라면 적발 시 받았던 세금 혜택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실제 소유자는 확인 신청 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 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명 전환 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 질문,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소유자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명의신탁 계약 해지,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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