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혁신적인 발명에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주목하자.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해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발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2002년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될 당시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전액 비과세되는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ㅤ대표이사가 직무발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아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자 법이 개정되어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조정됐다.
그러나 비과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ㅤ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ㅤ기존 500만 원까지에서 연간 700만 원까지로 인상하였다. 다만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대상 적용 범위에서 빠졌고, 내년부터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내부ㅤ실정과ㅤ종업원의ㅤ보상ㅤ선호도ㅤ등을ㅤ종합적으로ㅤ고려해ㅤ금전적ㅤ보상과ㅤ비금전적ㅤ보상을ㅤ자율적으로ㅤ결정할 수 있다. 비금전적ㅤ보상 범위는 해외ㅤ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ㅤ지원, 희망직무 선택권ㅤ부여ㅤ등이ㅤ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 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인증 신청 시에는 전담 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맞춘 보상이 필요하다. 만일 보상금 지급과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직원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회사가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출원을 마치고, 승계받은 권리에 기인해 전용실시 계약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었다면 발명자인 종업원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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