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리걸테크&AI 포럼이 '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학계와 업계는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법안과 글로벌 법안을 비교 분석, 산업 진흥을 위해 유연하게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필요 시 미국 유타주의 리걸테크 규제 샌드박스처럼 기존 법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샌드박스는 비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는 것이 골자다. 독일 또한 '독일 법률서비스법(RDZ)'를 통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판 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법과 리걸테크 운영 간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법무부가 AI 기반 계약 작성 및 검토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리걸테크 진흥법'을 발의했으나 허가·인가·신고 등으로 진입 요건을 수립한 것이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허가냐 인가냐 등 시장 진입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법률 AI는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확장 중”이라며 “샌드박스나 패스트트랙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국내외 리걸테크 동향을 짚고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토종 리걸테크가 성장하기 위해선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리걸테크의 발목을 잡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은 1949년 제정됐기에 '불법 법조브로커 처벌 조항' 등을 그대로 신기술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데이터 제공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AI 모델 학습에 중요한 데이터기 때문이다. 미국은 판결문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장과 입증 서류를 PACER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법률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엄 이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과 불가한 영역을 나눠주고, 판결문 공개 등이 이뤄진다면 리걸테크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과 국민이 신기술 헤턕을 누리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
손지혜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