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