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여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달 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선 후보 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당선을 목적으로 관련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였던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에 이 대표 측은 이른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아울러 국정감사 관련 발언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 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처장을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한편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도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