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최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며 “시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경기도에서 징세하는 취득세를 특례시로 넘기거나 세입을 나누는 것이 특례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도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1월 특례시로 승격 예정인 화성시를 포함한 5개 특례시는 협력을 통해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와 국회, 특례시 간 소통 방안도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이재준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행안위와 간담회 추진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장기교육훈련 배정 인원 증원 △특례시 부시장 별정직 임용 관련 제도 보완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내년에는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례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5개 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완성도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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