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연세대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발생한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본안심사가 신속히 진행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연세대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이 낸 자연계 논술고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연세대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신속기일 지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연세대가 해당 전형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 측은 “가처분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다음달 13일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를 발표하며 같은달 26일까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일정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보다 본안심리 결과가 신속하게 나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시 6회 지원 제한으로 연세대 지원자가 다른 대학에도 중복 지원하는 등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입 일정 전체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대학의 대입 일정을 미루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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