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로 상장 리츠·부동산ETF 재재간접 투자 가능해져

앞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행보다.

이번 개정안은 ETF의 부동선 관련 펀드에 대한 복층 재간접 투자를 허용했다. 복층 재간접 투자는 그간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막기 위해 금지됐다. 하지만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나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는 고려해 복층 재간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으로 운용 보수를 수취할 수 없도록 했다.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에도 주기적 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고, 펀드의 투자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사나 회계법인 등이 최근 1년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하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등 투자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등 투자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