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사 충실 의무 조항 개정해야”… 배당소득세 인하에도 '긍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당소득세 인하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서 “불공정 거래가 일상이 돼 있고 불공정해도 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며 “경영 구조와 지배권 남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선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개정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특단의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정책도 부재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현장 기업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거의 다 사라졌다”며 “최근 자료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낮아졌다고 한다. 자꾸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쓸데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얘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 하향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세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정상화되면서 (세수) 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요새 거부권 행사가 유행”이라고 너스레를 떤 뒤 “여러분이 좀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