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59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기존 고액 상습 체납자 1만1087명을 포함한 1만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59명이 포함됐다.
기존 공개 인원(1만1087명·체납액 1조3230억원)을 포함한 전체 1만2686명의 체납액은 1조4118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각각 620억원, 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3%), 1억원 이상(11.2%)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28.4%), 60대(27.7%), 70대 이상(20.9%), 40대(16.0%), 30대 이하(7.0%) 순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 씨(55세)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다.
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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