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규제를 설비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측정기간 중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돼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미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중단 최소화' 등 환경분야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 과제 4건을 확정했다.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한다. 사업 확장에 따른 저감설비 증가로 측정 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신규 설비에 대해서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하도록 부담을 줄였다. 평택·용인 등 신규 반도체 시설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기업 부담 완화로 대외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반도체 공장은 수소불화탄소(HFC) 등 온실가스를 상당히 촉진하는 가스를 쓴다. 사용된 가스들을 포집해 모두 소각하는 장치를 부착한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100톤 감축 의무가 있다면 이를 달성했는 지 여부를 샘플 조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10% 설비를 측정해 (수치가) 맞으면 100%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 샘플 적정 범위를 5% 정도만 해도 된다”면서 “이는 현재 미국 등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샘플 비율”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환경분야 규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한 화학물질을 재등록하지 않아도 돼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등록 심사기관의 자료 재검토 등 행정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장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도 규제 불편 해소 과제로 선정됐다.
반도체 신규 설비 설치 전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제를 시행함으로써 신규 설비 가동 전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도 건강진단을 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 3일 기간에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기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인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