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 마련과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게임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제도 도입과 중소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신탁·위탁관리 제도 도입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저작권의 법적 정의와 최근 분쟁 사례, 보호 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제안이 주제로 다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이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저작권 침해 피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게임 저작물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국제조약에서는 어문 저작물로 보는 반면 국내 게임산업법 상으로는 영상저작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합물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에서는 모든 예술이 포함된 결합 저작물로 인식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 같은 요소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침해 판단 근거로 본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만들었는지가 여부가 핵심이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설 서버나 불법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하는 만큼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저작권 분쟁이 빈번해진 주요 배경으로는 시장에서 먼저 흥행한 게임의 특징을 후발주자가 따라해 선보이는 'ㅇㅇ류 게임' 또는 'ㅇㅇ라이크 게임' 성행이 지목됐다. 게임의 특징인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아니나, 해당 아이디어를 매우 구체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 엔진으로 소스를 분석해 약간 수정을 가해 출시하더라도 공개된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기 어려워 전세계적으로 이런 행태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 등급 부여 단계부터 저작권 전문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거나 소규모 게임 저작물은 저작권 신탁 내지 위탁관리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쟁 감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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