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G사 자본요건 강화에 사업자 '멘붕'…중소社 표적규제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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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지급결제대행(PG)사 자본 요건 강화 규제와 관련, PG업계가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금법 시행령에서 분기 거래액 300억원 이상 PG사 대상을 묶어 자본금 확충을 요구할 계획인데, 규제 실효성 대비 요건 충족이 과도하게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소위 '빅3(KG이니시스, NHN, 토스페이먼츠)'를 포함한 대형사는 사실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업력이 길고 튼튼한 중소PG일수록 대응이 어려운 규제라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 PG사 154곳 중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라 자본금을 두 배 이상 확충해야 할 PG사가 50곳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기 거래액 300억원 이상인 PG사들은 더 많지만, 상장사·대형사들의 경우 이미 넉넉하게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어 추가 조치를 피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PG업계 등록 업종을 명확히 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다듬으면서 PG사들의 재정 건전성 요구 기준도 높이고 있다. 현행 기준은 분기거래액 30억원 이상이면 모두 자본금 요건 10억원만 충족하면 되지만, 새 기준은 분기거래액 300억원 이상 PG사는 20억원 자본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대상이 된 중소 PG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자본금 요건에서 10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자본 확충' 문제기 때문에 주주 동의나 세금 문제 등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기존 선불업, 에스크로 등을 병행하던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최소자본금 요건을 합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설립 초기 PG사는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액면발행과 시가발행을 할 수 있는데, 기업가치가 불어나지 않은 초기 기업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금 규모는 작으나 회사가 오랜 시간 성장해 기업가치가 커진 PG사의 경우 이런 방식을 쓸 수 없다. 자본금 10억 회사의 기업가치가 현재 시장에서 1000억원으로 평가된다면, 이론적으로 이 자본금을 2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시가발행을 하면 1000억원 자금을 모아와야 한다. 신주 발행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정해지면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PG사가 액면발행을 선택하면서 기업가치보다 낮게 증자를 하면 이는 '증여의제'로 간주된다. 대주주는 증여세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여기에 주주 동의를 받고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하는 등 액면발행 처리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결제 대금 예치나, 부채 비율 등으로 얼마든지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본금을 늘리라는 건 세금문제와 주주 문제 등 어려움이 많다”며 “업계 의견청취 등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