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해상풍력 참여기업, “사업 신용·평판 훼손에 강력 대응”

명운산업개발은 '낙월해상풍력' 관련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에 낙월블루하트, 비그림(B.Grimm) 등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은 346.8MW 규모로 국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해상풍력 규모인 124.5MW의 3배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외국계나 대기업, 공기업이 아닌 중소 전문개발회사인 명운산업개발이 추진 중이다.

명운산업개발은 발전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과 국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3년 상반기 좌초위기를 겪었다. 이후 태국의 146년 된 에너지기업인 비그림으로부터 30% 이내 지분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낙월해상풍력사업 대주주인 명운산업개발은 외국계에 매각된 상당수 다른 사업과 달리 준공 및 운영까지 추진하기 위해 소수 지분만 투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명운산업개발에 따르면 낙월해상풍력은 해외에 비해 뒤처진 국내 해상풍력 환경에서, 2017년부터 수천억원 자금 투자와 개발-PF-기자재-시공-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반에 걸쳐 1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기준을 만들면서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명운산업개발은 최근 일부 보도에서 명운산업개발이 근질권 설정을 통해 지분 100% 권한을 해외자본에 맡겼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리지 않은 것처럼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질권은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수익/처분 권한 중에 일부에 불과한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어서,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질권설정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질권 설정을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운산업개발은 “일반적으로 질권은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에 불과하다”면서 “질권자인 비그림은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질권 대상 주식에 따른 의결권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PF사업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사나 법무법인 등을 통해 해당 대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는 주주 및 지분관계 등 서류 외에 대여를 받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주주 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에 인감을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은 모든 법적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며 추진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주요 의사결정 전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들간 합의를 통해 준법감시인 계약(Compliance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인감을 위탁관리하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와 내부 컴플라이언스 통제 절차를 경영권 포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명운산업개발은 기존 경영진인 김강학 회장 등이 명운산업개발이나 낙월블루하트의 경영권(이사회와 대표이사 선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명운산업개발은 “명운산업개발과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을 통한 내부감시 절차마저 사업자가 경영권을 포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준 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