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 적발되면서 주식시장 신뢰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조기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징후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에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 △가공의 매출 계상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영위하지 않는 사업 증빙을 조작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으로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며 △재고자산을 조작해 자산·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개발비 등으로 무형자산·당기순이익 과대계상하는 행위를 꼽았다.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가 되면,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외부감사인에도 외부감사시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은 매출액 등에 대해 감사절차 강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한계기업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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