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이오플로우, 인슐린패치 '유럽 판매금지' 풀렸다… 이틀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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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라씨로] 이오플로우, 인슐린패치 '유럽 판매금지' 풀렸다… 이틀째 上

이오플로우가 인슐린 패치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26일 오전 11시 10분 기준 이오플로우(294090)는 전 거래일 대비 29.88% 상승한 7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상한가인 5790원으로 마감한 데 이어 이틀째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양새다.

전날 이오플로우는 미국 의료기기업체 인슐렛이 제기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대상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 '이오패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했으며, 이어 이오플로우가 두 번째로 개발을 성공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인슐렛이 이오플러스에 대해 특허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 제품(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슐렛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올해 7월에는 유럽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신청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오플로우 주가가 급등했다. UPC의 결정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7개국에 적용된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오플로우는 유럽 시장에서 이오패치를 팔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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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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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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