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광주·대구·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창원시, 태안군 등 여러 지자체가 'AI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에는 평택시, 목포시, 부천시, 신안군 등도 AI 조례를 준비하며 AI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 평택시는 AI 조례에 시장 책무를 넣었다. 시장은 평택시 AI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AI 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을 조성해 유망 기업과 연구소 유치할 수 있다.
조례에는 AI 산업 육성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AI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AI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AI 관련 행사 개최, 국제교류 등 AI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평택시는 오는 12월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AI 조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라며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발맞춰 AI 산업 육성 정책을 준비하고, 지역 발전까지 끌고가려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AI 조례법을 마련한 창원시는 AI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 AI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물리적 기반 조성 등을 명시했다.
목포시는 안전하게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AI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AI 정책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평가하고, 신뢰성 있는 AI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신안군은 AI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시책 사업 항목을 넣었다. 의사결정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대민 서비스,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에 AI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조례는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 지역 AI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국내 AI 기업도 지자체 맞춤형 솔루션으로 영업에 나서며 공공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 국내 AI 기업 대표는 “지자체가 AI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단지 내에서 AI 기업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어 좋은 기회가 창출된다”며 “지자체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한다면 이는 AI 공공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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