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는 입법을 지원하고 노동약자 보호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88만 명), 플랫폼노동자(55만 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334만 명)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과 분쟁 조정,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한 노동환경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 당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약자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목표로 '예치 시스템'도 도입한다. 보증보험 가입 확산 장치도 도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입법보고회에서 “제정안은 노동약자를 위해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고 할 일을 망라했다”고 소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야당에도 법안을 적극 설명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약자지원법과 함께 노동현장을 따듯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이 “노동인권 보장이 아닌 시혜”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