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 “비씨카드, 업권 선 넘었다… 골목상권 침해”

비씨카드 본사. 〈사진=비씨카드〉
비씨카드 본사. 〈사진=비씨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비씨카드의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씨카드가 일부 대형 가맹점에 대해 사실상 PG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업권 간 경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27일 PG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씨카드가 농협카드 및 주요 은행계열 카드사 대상 밴(VAN) 직매입 영업을 확대하고, 대형 가맹점을 타깃하며 VAN 및 PG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본연의 업무에 침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PG사는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가맹점-PG사-밴사-카드사' 구조가 일반적이다.

PG사 주된 업무는 가맹점을 모집해 소위 대표 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다. 또 지급결제 정보를 주고받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일을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다만 PG 수수료 적정 기준을 놓고 업계 간 갈등이 있었으며, 일부 대형 가맹점은 PG사업을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싱을 비씨카드가 맡는 사례가 생기면서 카드사의 PG 사업 침범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PG협회는 “PG사들은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결제의 통로를 제공하며 전자상거래시장과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산업과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PG와 밴 본연의 업무를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PG업계는 카드사를 대신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체적으로 인적·물적 투자를 계속해왔는데,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에 카드사가 이를 빼앗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PG협회는 비씨카드를 향해 “정부가 부여한 신용카드사업 허가권을 무기로 생태계 질서를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등 '골목상권'에 대한 갑의 횡포를 멈추라”며 “생태계에서 스스로 포식자가 되어 약자와 동반자를 해치며 군림하지 말고, 반복적인 비씨카드 전산장애로 인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하는 등 본질사업의 강화에 먼저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는 PG, 밴사 대상 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하는 등 보복성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