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제한법 법안소위 보류...금융권 규제 포함여부 쟁점

알뜰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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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률안 제정이 보류됐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 대상에 금융권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2소위)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김 의원 안은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전체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사물인터넷회선제외·휴대폰 기준)을 6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IoT를 제외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합칠 경우 53%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마지노선으로 대기업 전체 계열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신중론을 제시하며 한차례 논의가 보류됐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거대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에 대해서만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와 일반 알뜰폰 등록 조건을 차등화할 수 있으며, 사후 변경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 자회사의 IoT 제외 점유율은 49%다. 정부가 이통3사만을 타깃으로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금융권 점유율 제한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중소 알뜰폰의 자생력 함양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대기업 계열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 경쟁과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를 고려해 금융권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또는 금융권 등 거대 알뜰폰에 대해 법률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장치는 없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이번 법안 소위 논의를 계기로 거대 알뜰폰의 점유율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부와 야당이 점유율 제한 대상에 대한 의견차를 좁힐 경우, 관련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