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 경고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다시 계산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을 경영개선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 제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금감원은 검사 종료 이후 파견감독관을 운영해 무궁화신탁의 자체 정상화, 제3차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금융위는 이날 “무궁화신탁 경영정상화 추진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다.

다만,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발동하기로 했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해 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는 325개로, 이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PF시장 충격 차단을 위해 시장 안정조치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필요시 자본금 확충, 자금관리 계획 보완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