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 동구와 계양구처럼 10만㎡ 이상 근린공원이 없는 지역은 동물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 기준을 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동구와 계양구 등에도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존 33곳에서 59곳으로 설치 가능한 공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유곤 의원은 “반려동물이 과거 삶의 동반자에서 이제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의 인식개선과 시설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도시공원 입장료 감면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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