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연세대 초유의 수시 '재시험'…“2027학년도 수험생 영향 클 듯, 올해 수시·정시 영향 미미할 것”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 모 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 모 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된 연세대가 '재시험'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향후 대입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연세대는 문제가 됐던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을 추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261명씩 총 52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기존 합격자 수인 261명의 2배다.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수험생들이 요구했던 재시험을 연세대가 받아들이면서 사태를 일단락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는다.

이번에 추가로 선발할 261명은 2027학년도 정원에서 감축될 전망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정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며 “아직 몇 명이 더 추가될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을 보고 내년에 정확한 감축 인원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현행 마지막 수능이라 재수도 어려운데 추가 합격 인원이 2027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면 경쟁률은 치솟을 것”이라면서 “수학만 잘하는 아이라 수리논술만 준비 중인데 이렇게 영향이 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 모집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세대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현 고1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중 강남대성 입시전략실장은 “2027학년도에 연세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연세대도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배수 선발을) 선택했지만 2027학년 대책까지 세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듀플러스]연세대 초유의 수시 '재시험'…“2027학년도 수험생 영향 클 듯, 올해 수시·정시 영향 미미할 것”

522명 중복 합격자 수도 관건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차 시험일 이후인 13이다. 1차 시험에 응시한 학생 상당수는 2차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1·2차 중복 합격 인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세대 측은 “1차와 2차 각각 합격자를 발표하고, 중복 합격자 발생에 따른 초과 모집인원은 유동적”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 달 5일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 간 중복 합격이 상당할 텐데 2차 시험은 추가모집이 없다”며 “2차 시험 합격자는 261명에서 훨씬 줄어든 숫자가 선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재시험으로 인한 수시와 정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연철 소장은 “연세대가 2차 시험에서 충원을 안 한다고 하면 실제 추가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서울대나 의대로 빠져나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원중 실장은 “수능은 점수가 촘촘하고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학생에게 영향이 크지만 논술은 수능에 비해 성적의 간극이 크다”며 “재시험을 보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영향은 크겠지만 전체적인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2차 시험은 다음 달 8일 시행된다. 2차 시험 응시 대상은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응시자 9666명으로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던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

2차 시험에서는 논란이 된 단답형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 연세대 측은 “문항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시험에서는 단답형 문항이 전체 배점의 50%를 차지했다. 일각에서 “좁은 시험장이나 계단식 시험장에서는 단답형 문제의 경우 충분히 커닝도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