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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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되어,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단순히 상속인(수익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과는 달리 다양한 상속인, 다양한 시기, 다양한 금액, 다양한 지급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수익자가 보험금을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즉,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특히 재산 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 금액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할 때, 생활비로 월 ○○만 원씩 10년 동안, 또는 일시금이나 일부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일정 금액으로 분할 지급 등 본인이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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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수익자)이 즉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관리·운영하다가 신탁자가 생존 시 지정한 수익자에게 방식·시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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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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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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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한정합니다. 이외에는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일지라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불가능합니다.

o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사망 연령·시기·원인 등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즉 평생 보장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o 정기보험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만기 정기보험인 경우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만, 만기가 끝난 80세를 초과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사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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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해석상 오해할 수 있어 추가로 설명하자면 일반사망에는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신탁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 재해사망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해사망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 그리고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 질병, 재해, 상해사망을 가입한 경우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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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억 또는 몇십 억의 보험금, 신탁 등은 부자들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닌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부유층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과 동일한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 보험회사의 현재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에 가입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망보험금 3억 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단순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넘어 보험 가입자의 사후에 보험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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