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R&D특구 녹지 용적률 150→200%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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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 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농지규제 등의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대덕과 광주, 대구, 부산, 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된다. 대덕특구의 경우 200동 이상의 건축물과 600개 이상의 연구 인프라 확충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현행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단지 비중이 90%에 달하지만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의 3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상향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해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제고한다.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하도록 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지만 토지규제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기업·국민의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