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총선 후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이로써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4·10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로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양심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구속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주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반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