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총선 후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이로써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4·10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로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양심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구속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주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반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