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4년간 이어온 합병이 사실상 완료 단계를 맞았다.
EC는 28일(현지시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총족해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EC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 부처도 EC 승인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 당국(DOJ)에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이후 연내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