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곡법·국회법 개정안 등 '6대 악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가 언급한 6개 악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