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다.
초·중등 재학생은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인문사회 융합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 질 향상,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생 연구자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공계 재직자에 대해선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고, 이공계 인력 안정적 연구개발(R&D) 활동 지원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관련 근거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까지 허용 등의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 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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