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는 가운데 안정적인 탄소 감축 정책 수립 길이 열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촉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도기업 발굴·육성 역할 명문화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반사항 조성 등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규제 확대 흐름은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무경·강훈식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중소기업계는 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EU) 수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규제 강화에 비상을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이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배출량 산정·컨설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지만 종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법안에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규제 대응, 해외진출,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규정한 만큼 제정 시 관련 정책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과 촉진센터, 검증기관 지정 등 조항도 눈에 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개인 또는 기업도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제3자 인증으로 감축량만큼 크레딧을 받아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는 규제적 탄소시장과 대비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한정된 물량을 거래하는 것과 달리 중소·중견기업도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자발적 탄소시장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나 의원 역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글로벌 탄소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배출권거래제 등 소수의 대·중견기업 대상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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