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5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대기배출시설 4·5종 중소기업 대상, 설치비 90% 지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 대비 조기 지원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는 IoT 측정기기의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2025년 6월 30일)이 다가오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보내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친환경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