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與 반발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 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 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지휘 라인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해당 탄핵안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됐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첫 번째는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두 번째는 표적감사”라며 “세 번째는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 위반, 네 번째는 국회에서의 자료제출 거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만행은 국민과 역사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