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된다. 또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이 최초로 지정한 지구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경부선·중부선·영동선·수도권 제1순환선 등 주요 물류구간이 포함된 총 332.3km로 일반도로(25.7km)를 포함하면 총 358km에 달한다. 주요 물류거점인 옥천·증평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가장 긴 구간은 옥천부터 판교까지 148.3km에 달한다.
이와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 동작 등 5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정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 구간도 확대됐다.
경주의 경우 내년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계하는 자율주행 셔틀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에서 새벽 첫 차 버스 운영을 늘리고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셔틀도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 촉진을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작년 11월 기준 17개 시·도에 총 34곳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한편 작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과한 결과 충정권(세종-충북-대전)과 서울 상암이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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