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활황기를 맞아 대규모 현금성 이벤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대와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창립 11주년 기념 300억 이벤트를 열었다. 지난달에는 △쓱데이 100억 쏨 △전 국민 7만원 비트코인 지급 △최대 20억 거래소 이동 지원금 등 대규모 이벤트도 진행했다.
문제는 이벤트에 포함된 자산 소멸 조항이다. 지급된 혜택은 30일 이내 미거래 시 소멸하며, 거래소 이동 지원금 경우 당일 거래대금 기준 미달 시 전액이 회수된다고 적혀있다.
비트코인(BTC)혹은 원화(KRW)를 랜덤 지급하는 '300억 이벤트'도 받은 선물로 무조건 1회 이상 거래해야 출금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내 거래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자로 소멸하는 구조다.
거래소 이동지원금 이벤트도 실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조건으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소 이동 지원금 수령 시 최대 360일간 출금이 제한되며, 이벤트 참여자는 '수수료 전면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높은 금액을 붙인 광고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세한 내용을 한눈에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빗썸은 최근 앱 다운로드 광고에 대출 비교 서비스 등을 연동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논란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투자 유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높은 금액 광고 문구로 소비자 관심을 끌지만 정작 중요한 조건은 찾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트럼프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마케팅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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