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신산업 규제해소 논의가 차일피일 지연되면 직접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개선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자율차,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사태를 겪곤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특례기간에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규개위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규개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이달 중 새롭게 출범시킨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국조실은 샌드박스 운영에 표준이 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규제부처, 사업자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표준업무지침에 따라 규제 특례 승인 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가 예방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바로 법령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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