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결제 데이터로 기업 대출 가능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영세 기업과 법인들도 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 데이터 관련 업무는 제한돼 있었다. 기업정보조회업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합·분석하고 가공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간 영세해 신용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기업과 법인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납입 데이터 등을 활용해 카드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영세 법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전사 데이터 기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