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억 상환지연 크로스파이낸스, 기업회생 신청…P2P 대형악재 '투자자 발동동'

크로스파이낸스 홈페이지 캡쳐
크로스파이낸스 홈페이지 캡쳐

700억원대 상환 지연을 촉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구상인 가운데, 해당 회사에 얽힌 법정 공방이 지속되며 투자금 회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크로스파이낸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지난 8월 가맹점 카드매출권을 담보로 운영하는 선정산 대출 상품에 대해 2차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허위 담보로 자금을 모집, 정산을 하지 않음에 따라 상환지연이 발생했다.

향후 회생법원 심사에 따라 크로스파이낸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청산이나 파산 대신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크로스파이낸스는 공지를 통해 “기업회생 신청은 경영 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해 투자자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회생개시가 되어도 투자자 자산 및 상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와 별도로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루멘페이먼츠 대표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공판이 두 차례 진행, 김 모 대표는 허위 담보를 통해 계획적으로 780억원가량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5일 3차 공판이 열림에 따라 투자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크로스파이낸스에 대한 법정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크로스파이낸스와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과 가압류 등이 진행 중으로, 연체이자 부과, 원금상환 요청, 채권추심 등에서 어려움과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셀러론 투자상품 상환 지연까지 발생하며 연체율은 10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크로스파이낸스 기업회생 신청과 각종 법정 공방에 애만 끓는 상황이다. 크로스파이낸스가 추후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방식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크로스파이낸스 관계자는 “투자자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꾀하고자 한다”며 “기업회생개시 신청을 통해 크로스파이낸스는 법적 실체를 유지하면서 상환연체된 연계 차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추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