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중·대형 조합에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 사항이 주로 담겼다. 우선 조합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평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의무적립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 2배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권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회사가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신협·수협·산림조합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순자본비율 2% 미만)은 농협 수준(순자본비율 5%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조합원 출자 확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신협 조합원 출자 한도를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상호금융권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고,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는 거액여신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조합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높이고, 중앙회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향후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상호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 상호금융권은 PF 부실 대응을 위한 사업성 평가 시행을 통해 8800억원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공동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했고, 연말부터는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가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방침과 관련해 업계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말 120%, 내년 상반기 말 130%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말 120%, 내년 말 1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인해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배당 등 이익 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