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탄핵안을 수정 및 보완 작업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4일 회 본청 중앙홀에서 국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자 군형법상 반란죄',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상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그 어떤 국가비상사태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차 문제도 있다. 헌법 제77조4항 및 계엄법 제4조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혁신당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반드시 탄핵당해야 할 행위다.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어야 할 현행범”이라며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초안이 아직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준비했지만 야권 전체에 공유하려 한다”며 “합의가 된다면 수정·보완할 것이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