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혁신당, 尹 대통령 탄핵안 발의…조국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 되어야 할 현행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탄핵안을 수정 및 보완 작업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4일 회 본청 중앙홀에서 국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자 군형법상 반란죄',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상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그 어떤 국가비상사태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차 문제도 있다. 헌법 제77조4항 및 계엄법 제4조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혁신당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반드시 탄핵당해야 할 행위다.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어야 할 현행범”이라며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초안이 아직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준비했지만 야권 전체에 공유하려 한다”며 “합의가 된다면 수정·보완할 것이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