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개선한다.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 범위 등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제도는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이를 명확히 한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인 지자체나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