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후테크'를 미래 신산업으로 꼽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친환경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가능한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활동 위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하여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작년 6월 '수평적 행위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성 챕터를 신설했고 일본은 작년 3월 온실가스저감 관련 경쟁법 이슈를 다룬 '그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할 점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효과의 유무·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