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을 맞으면서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던 법률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야는 당초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 전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국가AI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AI 집적 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산업 지원 근거가 포함했다.
하지만 계엄령 사태로 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또 김 여사 특별법 재표결 일정과 맞물린데다 여야간 예산 협의, 민생법안 등이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지면서 정국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추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반도체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더욱 힘들어졌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야당이 52시간제를 고수하면서 여야간 의견이 갈려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난이도가 높은데다,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특례 제도로도 가능한데다, 형평성 문제가 생겨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해 왔다.
국힘 관계자는 “오는 9일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일정은 잡혔으나 반도체법이 다뤄질지는 미정이었다”며 “계엄 소동 이후 탄핵소추안 등으로 정국이 더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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