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관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헌재)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법조계 일부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등의 후속 조치가 헌법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현행 헌재 구성으로는 심판정족수에 미달로 인해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이들의 후임자 추천이 늦어진 탓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헌재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아있다.
공교롭게도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2명은 민주당이, 1명은 여당이 추천한다. 지난달 중순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에 합의했고 이후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국회는 이르면 이번 주 후보자 추천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있다.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 등 정상 절차를 빠르게 거치더라도 임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은 채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또 보충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헌재가 형식적인 이유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 도중 취재진에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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