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6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오는 6일 언제경 표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