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5일 새벽 1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4일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시 재추진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로, 부결된다고 해도 또다시 탄핵소추안을 내야 해서 시민사회와 결합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보고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점에서 (처리 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해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