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어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제 밤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전략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중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