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어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제 밤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전략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중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